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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 시 세금에서 꼭 챙겨야 할 5가지

by 절세 요정 2025. 7. 25.

병원 이미지

병원이나 의원을 처음 개원하려는 의료인이라면 의료시설과 장비 구입, 인력 구성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세금’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의료업계는 세법 해석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의료인의 납세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사전에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병원 또는 의원 개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무 항목 다섯 가지를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병원 개원은 단순한 창업이 아닌 평생 커리어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만큼 세금 관련 항목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향후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병·의원 개원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세무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개원 전 세무 기초 지식 확보

병원 개원을 앞두고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은 세무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의료업은 일반적인 자영업과는 달리 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미용시술 등 과세 대상 서비스가 병행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개원 초기에는 일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무신고 누락이나 오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의료업 전반의 세무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원 형태(단독 개원, 공동 개원 등)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회계관리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는 연 단위로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원 첫 해부터 정리된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개원 가이드’와 세무서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 없이 무작정 개원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개원 전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사업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의료인들도 보다 손쉽게 세무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업자 유형과 세무구조 선택

병·의원 개원 시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세무상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개원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를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비용처리 범위, 사회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설립이 간단하며, 의료인 개인 명의로 세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최고 세율인 45%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최고세율이 22%로 상대적으로 낮고, 임대료나 급여 등의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실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대표원장의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자녀를 임원으로 등록하는 방식 등 가족 세무전략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회계와 세무에 대한 관리가 복잡하고, 연말 결산과 외부 회계감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동개원 형태로 여러 의사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한 이익 배분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공동대표가 소득을 분배받게 되므로, 세금 역시 개별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익 배분 비율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원 초기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사업자 형태와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비 부담이 큰 의료 업종 특성상, 세무 전략 수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 판단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추후 부가세 추징이라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비 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큰 개원 단계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이 전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기게 되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일부 복식 구조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법 해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이 확대되면서 과세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의료업 부가세 감시도 강화되고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와 정확한 신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차례, 1기(1~6월), 2기(7~12월)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익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나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4. 비용 처리 기준과 세금 감면

의료기관을 개원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실제로는 비용으로 쓰였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용 항목으로는 의료장비 구입비, 인테리어 비용, 직원 급여, 간판 설치, 임대료, 전기·수도 요금 등이 있으며, 모두 적절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갖추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는 세무 당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나 이체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의 자차를 병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비율까지 차량 유지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리스 비용의 경우 세법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리스조건과 차량 종류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초기 개설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창업특례에 해당되거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원 시에는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연구비, 학술활동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원 1~3년차는 손실처리(결손금 이월공제)를 통해 향후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 처리 기준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5. 세무 대리인 선택과 절세 전략

개원의 입장에서 세무 관리는 병원 운영과 수익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으며, 의료 관련 세무는 일반 업종보다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업에 특화된 세무 대리인과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단순 신고뿐만 아니라 전략 수립까지 함께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때는 ▲의료업 세무경험 여부 ▲전자신고 및 세무조정 업무 수행능력 ▲부가세/소득세 신고 정확도 ▲세무조사 대응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 대리인과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절세 전략으로는 가족을 인건비 지급 대상으로 등록하거나, 급여/배당 구조 조정, 비과세 수당 활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무 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부동산세 부담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비가 높은 의료업의 특성상, 연간 수익 예측과 손익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기별 납세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매달 적절한 원천세 신고와 간이 장부 관리만으로도 납세 리스크를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세무 대리인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구조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의 납세 성실도는 신용등급이나 공공입찰,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 절세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세무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절세 전략은 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FAQ

Q1. 병원 개원 후 첫 해에도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1. 네.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을 한 이상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공동개원 시 세금은 어떻게 나눠서 납부하나요?

A2.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 배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Q3. 피부과 미용시술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A3. 미용 목적의 시술은 과세 대상이며, 진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면세로 간주됩니다.

Q4. 인테리어 비용도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4.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되어 비용처리 및 일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5.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에 무조건 유리한가요?

A5. 매출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며, 일정 수익 이상인 경우 법인세율이 유리할 수 있으나 관리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Q6.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A6. 실질 근로를 하고 있고 급여 지급 증빙이 있다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Q7. 의료 장비는 일시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A7.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방식으로 수년간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Q8. 개원 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8. 고소득,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과목일수록 조사 대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실신고가 필요합니다.